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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by 에디터.K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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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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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매달마다 내는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엔 현재 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알고 있고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처음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부터 직장생활을 끝낼 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왔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작 알아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 국민연금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의무화가 돼 있는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공적인 연금제도를 이야기 하는대요.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벌고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거나 불의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사마으로 이어 질시 소득활동이 중단될 때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얼마가 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의 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사이트에서 알아보기

 

다음 포털검색창에 아래처럼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줍니다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국민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시엔 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위 그림과 같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과연 연금이 나올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대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정책인데 국가가 부디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달 이렇게 연금을 내고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너무나도 억울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책없이 피땀 흘려 번 국민들의 돈을 관리 못하진 않을 테니 일단 두고 봐야겠지요

 

 

이렇게 오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와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외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등 연금에 대해 정리한 표를 남겨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보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급 수급권자, 장애연급(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자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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