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조회
온 나라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영향이 가면 당연히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 자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 뒤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석이조인데, 이는 대통령에게 좋고 더 많은 직원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누구 일까요? 자호 아래와 같습니다
1. 30인 미만 고용주 전원 지원 최근 3개월간 월말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평균 수가 30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30명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30인 미만 사업주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지연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해외 취업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3. 30인 이상 아파트 경비 및 청소원 지원 업종의 특성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이나 청소원이 30명 이상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신청기간중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화 사업주는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고용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퇴직할 경우 해명자료가 필요한대요. 다만 고용부 장관이 재고 급증이나 생산판매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 일자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만 5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다만 근로자가 국가나 다른 나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원 요건에는 월 215만원 이하의 보수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조금 신청 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전 열흘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대요. 간혹 고용주 가족이 있지만, 관련 당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목표 지급방안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2회분 이후 매달 15일에 지급되고 납입은 두 종류가 있으며, 직접납부와 사회보험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의 경우 개인은 개인사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법인은 법인에 이체하며 아파트 경비, 청소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사회보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산업단지는 사업장당 4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매달 높은 전류량에 따라 지급된다고 말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라며, 사이트에서는 직업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도 및 절차. 등등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애를 먹고 있는대요. 힘든 시기인만큼 다들 이 시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순간 또한 지나갈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더욱 더 힘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럼 모두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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