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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조회

by 에디터.K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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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조회하는 방법

등기부 열람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대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우리가 필수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얘기할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이 발달되어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업무가 되지만 예전같은 경우엔 번거럽게 동사무소를 꼭 찾아가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PC에서 수월하게 열람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사전상으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목이나 지번, 구조, 면적등등이 기록되있고 소유권이나 가압류,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해보는게 좋겠죠?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끼여있거나 압류같은 게 걸려있다면 추후에 돈을 받기가 어려워질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까지 거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결국 일이 터진다면 본인에게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서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대요. 집주인 허락을 맡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람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 열람 바로가기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열람도 가능하고 원하시면 인쇄해서 확인해도 되니 계약할 집이 있다면 꼭 열람해서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의 방법대로 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조회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하는 포털창 예를 들어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이라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해당 홈페이지로 클릭을 하여 들어가 줍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장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보안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서 이용가능하시니 프로그램 설치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에는 등기 열람이나 발급, 등기신청, 확정일자, 전자납부, 자료센터, 서비스 소개, 통계등으로 여러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알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열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간편 검색, 그리고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선택란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시고 등기 열람시 전부 열람과 일부 열람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의 필요하에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열람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말소 사항등이 모두 기록되 나오며 일부 열람 같은 경우는 말소된 사항은 표시되지 않고 지금 현재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이 되어 열람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의 기록만 확인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거나 말소전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부 열람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집주인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만 하시면 700원이고 발급을 원하실 경우는 10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이것도 돈이 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사무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면 훨씬 절약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집을 사고 팔때 거래할때 꼭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열람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일로 누군가는 돈을 날릴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두들 사고 없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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