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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by 에디터.K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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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때 돈을 오히려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헷갈려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게 되는대요. 이번 연말정산때는 환급금이 있는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직장인은 매월마다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는데 한해동안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세금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이 있을 경우 돈을 받기도 아니면 뱉어내기도 합니다

이번년도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작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때는 환급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높아진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소득공제율을 보면 체크카드 현금의 경우 30%, 신용카드의 경우 15%,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의 경우 사용함에 따라 40%가 공제되었는데 올해초 3월에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2배를 늘려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60%, 신용카드가 30%, 도서, 박물관, 공연 6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은 8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적으로 80%에 가깝게 공제율을 높혔으나 8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4~7월에 소비를 많이 하신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 좀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거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구간별로 30만원씩 높아졌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일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신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셔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불어오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위와 같은 화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와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하면 차감징수납무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액에 마이너스로 뜬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모두들 힘들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연말정산때 13월의 월급도 받으면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만들기

전자서명 폐지 우리나라에서 오래동안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기하기 되었습니다. 1999년에 시행되었던 공인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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