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자 혹은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의 여성등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을 할 수 있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로 통합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일자리를 찾아 간절히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생계지원을 통해서 구직촉진 및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일단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그외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등 복지 연계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유형 참여자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분할)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 외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나 구직활동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l유형과 ll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대요. 먼저 l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며 15~69세 구직자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부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2년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에 충족이 안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선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경헙을 가지지 못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ll 유형
위 l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적합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5~69세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이여야 하고, 청년층의 경우 18~34세면 가능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구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계층은 여성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실업자들 폐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찌됬건 이 난관을 어서 해쳐나가서 이 순간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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