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자 혹은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의 여성등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을 할 수 있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로 통합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일자리를 찾아 간절히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생계지원을 통해서 구직촉진 및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일단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그외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등 복지 연계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유형 참여자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분할)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 외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나 구직활동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l유형과 ll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대요. 먼저 l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며 15~69세 구직자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부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2년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에 충족이 안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선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경헙을 가지지 못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ll 유형
위 l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적합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5~69세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이여야 하고, 청년층의 경우 18~34세면 가능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구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계층은 여성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오늘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실업자들 폐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찌됬건 이 난관을 어서 해쳐나가서 이 순간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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